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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autics/항공상식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조직


ICAO는 총회, 상설집행 기관인 이사회, 이사회의 보조기관인 상설항공 위원회, 항공운송 위원회, 법률 위원회, 공동유지 위원회, 재정 위원회, 지역항공 회의, 본부 사무국 및 지역 사무소의 각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를 몬트리올에 두고 있습니다.

 

1. 총회(Assembly)  

  총회는  ICAO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주임무는 총회의 의장 및 기타 임원의 선출, 이사국의 선출, 이사회의 보고서 심사, 연차예산의 표결, 이사회에의 권한위임, 시카고 조약의 개정의 심의 및 체약국에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총회는 모든 체약국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 3년마다 개최되고 필요시 특별총회를 개최합니다.

  특별총회는 이사회가 소집, 또는 체약국의 총수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사무총장에 대해 소집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총회회합의 정족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체약국의 과반수를 필요로 합니다.

  총회의 결정은 이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표의 과반수에 의해 행해지는데, 총회에서 각 체약국은 1국 1표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2. 이사회(Council)

  이사회는 총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설기관으로서 ICAO의 임무 수행상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사회는 3년마다 총회가 선출한 36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ART 1 (11개국) -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나라

  (2) PART 2 (12개국) - 1 또는 3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로서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최대의 공헌을 한 나라

  (3) PART 3 (13개국) - 1 또는 2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로서 이사회 구성을 지역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

  ( 2014년 현재 한국은 Part 3 )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가 3개년의 임기를 갖고 선출하며, 반드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국의 대표로부터 선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국의 대표자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기는 공석을 그 대표자가 속하는 이사국이 별도로 보충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중립성이 요구되며, 의장으로 선출된 후로는 자국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또, 이사회 의장은 그 책임수행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외에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으며, 각 체약국은 자국민이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도 가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이사회 의장은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의 대표자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임무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재당선이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국의 과반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이사회는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은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국은 자국이 당사국인 분쟁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행하는 결정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사국이 아닌 체약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특히 영향이 있는 문제에 관해, 이사회 및 위원회가 행하는 심의에 투표권이 없이 참가할 수 있지요.

  이사회의 임무는 의무적 임무와 임의적 임무로 나누어 집니다. 의무적 임무는 연차보고의 총회제출, 총회 및 조약으로 부과된 임무 및 의무의 이행, 조약위반의 보고,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의 채택, 부속서의 개정 및 심의, 체약국이 의뢰한 젬누제의 심의 등이며, 임의적 임무는 지역적 항공운송 위원회의 창설, 항공운송 및 항공기술에 관한 조사 등이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이사회가 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이사회의 기능이 광범위하여 탄력적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실력 있는 기구로서의 국제항공의 질서 있는 발전과 안정성의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항공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항공위원회는 항공 기술면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적당한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임명한 19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조약 부속서의 수정을 심의하고 그 채택을 이사회에 권고하는 것과, 국제항공의 발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체약국에 통지할 내용을 이사회에 조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이사회가 임명하게 됩니다.

 

 

4. 항공운송 위원회(air transport committee)

  이사국의 대표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로 항공수송의 경제면, 통계 및 간이화(facilitation)를 담당합니다. 현재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공동유지 위원회

  제1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며, 항행안전 시설의 유지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원조에 관련해서 이사회를 보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은 이사회가 매년 선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제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은 이사회 의장의 초청으로 투표권의 행사없이 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국에 전속되어 있지 않는 항행안전 시설에 관해 그 시설과 관계가 있는 각국간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국제항공수송의 법률면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각 체약국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됩니. 조약초안의 심의, 법률문제에 대한 이사회에의 조언, 항공에 대한 국제법상의 문제에 대한 국제기관과의 협력이 주된 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