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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Roger'의 적절한 사용 Roger : "I have received all of your last transmission." (ICAO Manual of Radiotelephony 발췌) 위와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사용합니다.Roger란 조종사와 관제사, 조종사와 조종사 등 공지통신(air-ground communication)에서 주로 사용되는 항공용어입니다.말 그대로 통신을 문제없이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봐도 명확한 상황에서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Two-way (Radio) communication에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는 용어입니다. 가령 미군과 공지통신을 할 경우에 "Roger"로 답할 경우에 "Roger what?.. 더보기
항공기 진입각을 알려주는 진입각지시등 'PAPI' (활주로 옆에 빨간색과 하얀색의 등화가 PAPI 이다.) 항공기가 적절하게 활주로로 진입하는 각도는 3도 입니다. 대부분의 대형기는 ILS의 글라이드 패스를 이용하여 적절한 진입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Glide Path) 말고도 시각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진입각을 알려주는 등화가 있습니다. 바로 PAPI(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ior)입니다. 백색이 많으면 적정 진입각 보다 높고, 적색이 많으면 낮다는 것입니다. 진입각지시등의 관측 색이 나타내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 High ( More than 3.5 Degrees ) 2. ○○○● : Slightly High ( 3.2 Degrees ) 3. ○○●● : On *Glide Path.. 더보기
빛총 신호(Light Signals) 항공기의 무선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관제탑의 무선 교신이 불가능 할 때, 항공기와 차량의 안전한 이, 착륙 및 이동을 위해서 빛총(Light Gun)이 사용됩니다. 관제탑과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항공기의 조종사는 빛총신호를 수신했을 때, 비행중인 경우 주간에는 날개를 흔들고 야간에는 착륙등을 2회 점멸(착륙등이 없는 경우에는 항행등을 2회 점멸)해야 합니다. 지상에 있는 경우 주간에는 보조익 또는 방향타를 움직이고 야간에는 착륙등을 2회 점멸(착륙등이 없는 경우에는 항행등을 2회점멸)해야 합니다. 더보기
활주로 제동 상태(Braking Action)와 조언(Advisory) 위의 동영상을 보면, 비가 와서 활주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주로의 제동상태는 항공기의 이, 착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령, 공항의 활주로 제동상태가 좋지 못하면 활주로 길이에 따라서 최대허용이륙중량(AGTOW : Allowable Gross Takeoff Weight)이 제한될 겁니다. 이, 착륙에 추가적으로 활주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활주로 제동상태에 대한 강도는 "GOOD", "FAIR(MEDIUM)", "POOR", "NIL(무제동상태)" 또는 이들 단어의 복합어로 표현합니다. ex) "BRAKING ACTION FAIR TO GOOD." 또한 제동상태를 보고 받은 항공기의 종류도 명시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제동상태 보고가 활주로의 한 부분에 대하여만 접.. 더보기
ATC Clearance '허가'의 정의 일반항공협회로 기억합니다만 사이트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군요."관제사가 사용하는 용어 가령, Cleared for takeoff에서 'Clear'은 허가의 의미가 아닌 활주로가 비었다는 용도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관제사들의 지시에 파일럿이 응해야 하는가? 이러한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요. 이건 틀린 개념이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ICAO Doc9432 Manual of Radiotelephony를 살펴보면, Air Traffic Control Clearance - Authorization for an aircraft to proceed under conditions specified ba an air traffic control unit. 라고 설명되어 .. 더보기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조직 ICAO는 총회, 상설집행 기관인 이사회, 이사회의 보조기관인 상설항공 위원회, 항공운송 위원회, 법률 위원회, 공동유지 위원회, 재정 위원회, 지역항공 회의, 본부 사무국 및 지역 사무소의 각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를 몬트리올에 두고 있습니다. 1. 총회(Assembly) 총회는 ICAO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주임무는 총회의 의장 및 기타 임원의 선출, 이사국의 선출, 이사회의 보고서 심사, 연차예산의 표결, 이사회에의 권한위임, 시카고 조약의 개정의 심의 및 체약국에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총회는 모든 체약국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 3년마다 개최되고 필요시 특별총회를 개최합니다. 특별총회는 이사회가 소집, 또는 체약국의 총수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사무총장에 대해 소집요청이 있을.. 더보기
항공사의 노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ICAO 항공서비스회의 'ICAN' 우리가 항공권을 예매하기 위해 출발지-도착지를 선택하게 되지요. 예를들어 동경으로 여행을 간다면, 인천-동경 혹은 김포-동경 이런 식의 '노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항공노선은 항공사가 운수권을 가지고 항공수송을 행하는 두 지점 사이의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입니다. 항공노선은 항공사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직결됩니다. 그렇기에 항공사가 원하면 어디든 노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양국간의 협상을 통해서 노선을 배분하게 됩니다. 국가간 협약을 통해 노선권이 생기면, 국내 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노선신청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노선을 배분하지요.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서비스회의(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