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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autics/항공일반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ANNEX)의 간략한 설명과 원문(첨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는 1에서 18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주로 기술적 사항에 관한 통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채택된 것이므로, 조약규정 자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부속서는 조약규정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경우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부속서 '항공 종사자의 면허 (Personnel Licensing)'

: 이 부속서는 조종자(Pilot)의 면허 및 등급, 조종자 이외의 항공기 승무원, 예를 들면 항공사, 항공 기관사 등의 면허, 항공기 승무원 이외의 종사자, 예를 들어 항공기 정비사, 항공 교통 관제사 등에 대한 면허 및 등급, 의학적 요건, 예를 들어 조종자의 신체 및 정신적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2부속서 '항공규칙 (Rules of the Air)'

: 이 부속서는 항공규칙의 적용범위, 충돌의 회피, 비행정보 불법방해 등에 관한 일반규칙과 시계비행 규칙, 계기비행 규칙, 신호 및 항공기의 표시등화, 순항고도, 민간 항공기의 요격(Interception)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3부속서 '국제항공을 위한 기상업무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 이 부속서는 기상대, 기상관측, 기상보고, 공항 등의 항공기상 정보, 항공 기상도 및 통신에 관한 요건과 이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4부속서 '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

: 이 부속서는 항공지도에 관한 일반세칙, 진입도, 착륙도 및 비행장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5부속서 '공지통신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

: 이 부속서는 측정단위의 국제화 촉진, 고도, 거리, 경도, 위도, 시계풍속, 기압, 속도, 조명도, 음량 등의 표준과 기호를 규정하고 있다.

 

제6부속서 '항공기의 운항 (Operation of Aircraft)'

: 이 부속서는 기장의 직무, 비행기 성능의 운항한계, 비행기의 계기 및 장비품과 비행기록, 비행기의 정비, 항공기 승무원, 운항 관리자, 운항 안내서와 기록류, 객실 승무원, 보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7부속서 '항공기의 국적 및 등록기호 (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 이 부속서는 항공기의 국적, 등록, 등록의 공동기호 기호의 명시장소 및 등록 증명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8부속서 '항공기의 감항성 (Airworthiness of Aircraft)'

: 이 부속서는 항공기의 감항증명과 그 표준방식, 항공기 및 부품의 감항성 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9부속서 '출입국의 간이화 (Facilitation)'

: 이 부속서는 항공기, 여객, 승무원, 화물의 출입국 및 통과수속의 간이화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0부속서 '항공통신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 이 부속서는 무선항법 원조시설, 통신장치 및 무선 주파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1부속서 '항공교통 업무 (Air Traffic Services)'

: 이 부속서는 항공교통 관제업무, 비행정보 업무 및 구난의 경우 긴급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2부속서 '수색구난 (Search and Rescue)'

: 이 부속서는 항공기의 수색 및 구난에 관한 조직 및 수속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3부속서 '항공기 사고조사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 이 부속서는 항공기 사고에 관하여 통보, 조사관할, 조사수속, 조사 보고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4부속서 '비행장 (Aerodromes)'

: 이 부속서는 표점, 표고 및 온도 등의 비행장 자료와 활주로-숄더 및 착륙대 등의 물리적 특성, 장해물의 제한과 제거, 시각원조 시설, 비행장 설비, 항공등화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5부속서 '항공정보 업무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 이 부속서는 항공로를 기록한 책, 항행에 관한 시설, 상황, 서비스, 수속 및 장애 등의 정보(NOTAM)과 항공정보 통보(Circular), 전기통신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6부속서 '항공기 소음 (Environmental Protection)'

: 이 부속서는 비행기의 소음제한, 그 기준이 되는 평가단위 소음 측정점 및 시험수속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7부속서 '보안 (Security - Safe 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 이 부속서는 공중납치 등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과 협력, 비행장 및 운항자에 관한 정보와 보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8부속서 '위험물의 안전수송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 이 부속서는 위험물의 정의, 구분, 포장, 표시, 수송의 제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전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부속서 19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19부속서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Manual)' 이하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첨부된 부속서는 제가 13년도에 쓰던 원문입니다. 19부속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ICAO ANNEX.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