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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autics/항공일반

ATC Clearance '허가'의 정의




일반항공협회로 기억합니다만 사이트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군요.

"관제사가 사용하는 용어 가령, Cleared for takeoff에서 'Clear'은 허가의 의미가 아닌 활주로가 비었다는 용도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관제사들의 지시에 파일럿이 응해야 하는가? 이러한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요.


이건 틀린 개념이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ICAO Doc9432 Manual of Radiotelephony를 살펴보면, Air Traffic Control Clearance - Authorization for an aircraft to proceed under conditions specified ba an air traffic control unit.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권한부여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텅 빈'의 의미가 아니지요. 물론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서비스적인 개념이지만 업무의 특성과 안전한 항공교통업무를 위해 강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제사가 "at pilot own discre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아닌 관제공역에서의 ATC 지시는 강제성을 가집니다.


관제사에 대한 불만으로 그런 맥락의 글을 작성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원활하고 안전한 항공교통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자존심이 아닌 관제사와 조종사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