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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autics/항공상식

항공법으로 정하는 '항공종사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항공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법 제26조, 27조에서 명시된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우선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시 제한기능/허가 사항이 된다.

2. 항공기등록국가에서 발행한 자격을 타국에서 상호 인정하도록 한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맞도록 되어있다.

4. 증명자체가 지식 및 능력이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한다.




 국제성을 띄는 항공의 특성상 여느 자격증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종류와 업무범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운송용 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사업용 조종사가 할 수 있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2) 사업용 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자격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인의 조종사가 조종하는 항공기에 한정)를 조종하는 행위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3) 자가용 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4) 부조종사

  ⓞ 비행기에 탑승하여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5) 경량항공기 조종사

  ⓞ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6) 항공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위치 및 항공로의 측정과 항공상의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


7) 항공기관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조종장치의 조작은 제외)


8)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교통의 안전, 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


9) 항공정비사

  ⓞ 정비 또는 개조한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행위


10) 운항관리사

  ⓞ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항공기 연료소비량의 산출, 항공기 중량배분의 산출의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



  이처럼, 조종사 외에도 다른 직업군이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이 알고 있는 객실승무원(스튜어디스)은 항공종사자가 아닌 항공사에 소속되어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랍니다. 게다가 조종사의 종류가 많은 것은 각 등급별 자격과 업무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비행교육을 받고 부기장인턴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은 사업용조종사를 취득하게 될겁니다. 조종사로서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은 '운송용조종사'입니다.


  추가로!! 흔히 말하는 스튜어디스를 객실승무원이라고 부르고 조종사를 운항승무원이라고 부른답니다. 항공종사자의 자격이나 직업별 설명은 따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