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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autics/항공상식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는 어떤 직업일까?

※ 본 글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 보다는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개략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 외에도 수 많은 종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조종사 마음대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비행기의 길이나 속도, 고도 등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수백 수천 대의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항공기의 고도나 속도 위치 등을 통제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교통관제사'입니다.


  위의 첫번째 사진처럼 우리가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제탑'에서 비행허가를 전달하고 항공기의 이, 착륙, 지상 활주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진처럼 공항을 떠나 보다 높고 넓은 영역에서도 모든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관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비행에 필요한 비행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수색, 경보 등의 업무도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항공교통관제사의 소속은 어떻게 될까요??



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교통관제사는 기술직 8급 특채로 선발되어 각 공항의 관제탑과 어프로치, ACC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물론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타 협조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에는 매우 많은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램프(계류장)의 항공기를 통제하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이 있습니다. 관제탑과 다르게 또 하나의 계류장 관제탑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으로 계류장 관제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규모가 크기에 따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그 외에 국내공항은 '한국공항공사'의 소관입니다. 타 공항은 아직 계류장 관제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군 소속의 항공교통관제사

  공군, 해군 등 각 군에 소속되어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관제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각 군의 부사관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군 공항 및 비행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RAPCON 등에서 레이다 관제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4. 민간 소속의 항공교통관제사

  우리나라에서 한서대학교, 항공대학교, 정석비행장 및 울진비행훈련원에는 각 학교 및 기관 소속의 관제사가 존재합니다. 훈련기에게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비행장 부근의 항공기에게도 관제업무를 제공하지요. 한서대, 항공대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는 교직원 신분이며, 대한항공의 정석비행장은 대한항공 직원 신분이 되겠지요?




  이처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항공교통관제사 마다 소속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봉급 및 업무에도 차이가 있답니다.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려면 여느 직업과는 다르게 일정한 '자격'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 모집공고에 지원하려면 항공교통관제사 면장, 항공종사자신체증명 3급, 항공종사자영어구술능력시험(EPTA) 4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과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진행됩니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채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공채 진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국토교통부 관제사와 같이 면장 등의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3. 군

  우선 부사관 신분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군의 부사관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선발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지원 시 항공관제 특기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공군을 기준으로 일정 어학성적의 점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후에 구술면접 등을 보게 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다르게 면장이나 EPTA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도 군 자체로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고등학교에서 관제특기를 받고 졸업하면 공군관제부사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4. 민간

  채용공고가 나면 지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장 등의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군을 제외하면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면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격증'과 같은 개념이지만 일반적인 자격증과는 취득 방법이 다르며 조건이 있답니다. 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면장이 있는 관제사의 지도하에 9개월의 관제실무 경력이 있는 자


※ 면장시험은 필기(이론)과 실기로 이루어 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장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항공법을 제외한 필기과목 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받습니다.


  이 둘 중의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2번의 경우는 군에서 관제특기를 받고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1번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1.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2.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3.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는 해당 학과 소속 학생만이 부설 항공교통관제교육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는 관제사 수요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즉, 관제사 교육과정이 주기적인 것이 아닌 임의적이기에 모집하지 않는 해가 더 많습니다. 일정 어학성적(토익 기준 700)이 되면 지원할 수 있으며 어학성적과 일반상식을 합산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교육비는 교육생이 부담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면장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실제 합격자의 토익 점수는 900점대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의 경우는 위에서 군 관제사를 설명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자격조건인 EPTA는 1급부터 6급까지 존재하며 숫자가 클수록 높은 등급입니다. 국제공항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4급 이상이 필요하며 조종사와 관제사, 정비사 각 종사자 마다 시험내용이 다릅니다. 


  항공종사자 신체증명은 3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항공법으로 정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후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흔히 '화이트카드'라고 부르지요. 항공종사자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등급이 다릅니다.



  이렇게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직업이며 전국에 600명이 채 안되는 인원이 종사하는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직종입니다. 게다가 해당 학과는 전국에 2개가 유일하지요. 하지만 그만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요? 미래의 꿈을 키우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