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직접적으로 뜨고 내리는 곳을 우리는 '활주로(Runway)'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착륙대(Landing Strip)'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착륙 중에 기체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안전지대와 같은 개념이지요. 따라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직사각형 표면을 말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활주로 주변의 '초지'도 착륙대에 속하지요.
그렇다면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에 따른 등급기준을 알아볼까요?
비행장의 종류 |
착륙대의 등급 |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 |
육상비행장 |
A |
2,550 미터 이상 |
B |
2,150 미터 이상 2,500 미터 미만 |
|
C |
1,800 미터 이상 2,150 미터 미만 |
|
D |
1,500 미터 이상 1,800 미터 미만 |
|
E |
1,280 미터 이상 1,500 미터 미만 |
|
F |
1,080 미터 이상 1,280 미터 미만 |
|
G |
900 미터 이상 1,080 미터 미만 |
|
H |
500 미터 이상 900 미터 미만 |
|
J |
100 미터 이상 500 미터 미만 |
|
수상비행장 |
4 |
1,500 미터 이상 |
3 |
1,200 미터 이상 1,500 미터 미만 |
|
2 |
800 미터 이상 1,200 미터 미만 |
|
1 |
800 미터 미만 |
추가적으로 활주로와 착륙대의 길이를 적용할 때 육상비행장의 경우는 활주로의 길이를, 수상비행장의 경우에는 착륙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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